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대기업, 협력사와 위험 분담해야"

입력 2022-12-13 14:05   수정 2022-12-13 14:1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써 나가고 있다"며 "하도급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기보다는 자율 운영 확산을 추진해온 공정위가 재차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입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연동제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 세부 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 분야에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형성되도록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를 합리화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해 필수품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 강제 행위도 엄격히 규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연동제 입법 과정에서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는 물론, 사적자치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현장 작동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연동조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연동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당사자 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5단체 등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측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예외 인정 범위가 좁고,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한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아니다"라며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하면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연동 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계는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들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계도 수용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연동제 법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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